울진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전년대비 3.27% 상승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1월 27일
|  | | ⓒ CBN뉴스 - 울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7%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의 표준단독주택수는 827호이며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군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군청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 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울진군청 재무과(054-789-6361)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1월 27일
- Copyrights ⓒCBN뉴스 - 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