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08일
| | | ⓒ CBN뉴스 - 울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울진군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울진경찰서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울진군 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 전국 22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동시에 공무원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 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주요 단속사항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또는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 주차 방해행위(과태료 50만 원) -주차면에 물건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한편 최근 4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5년 총 1건에서 2017년 총 69건으로 69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울진군은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헌원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과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11월 08일
- Copyrights ⓒCBN뉴스 - 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