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2-07 오후 03:43: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세금공제 받으세요”

- 일시 납부 시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연세액 공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1월 12일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로 내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 5%, 9월 2.5% 각각 공제된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한 건수는 전체 대상차량의 30%인 7,944건으로, 214백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연간 52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2,000㏄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월에 미리 내면 5만2천원의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을 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신규신청은 울진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지역민들이 10% 공제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1월 12일
- Copyrights ⓒCBN뉴스 - 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