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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표준주택 공시가격 3.16% 상승

- 전년도 변동률 (3.30%)에 비해 감소 -
- 공시한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1월 28일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16% 올랐다.

전년도 변동률 3.30%에 비하면 다소 상승폭이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 상승률인 9.13%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경북 전체 평균 상승률은 2.91% 이다.

공시가격은 울진읍이 3.7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후포면(3.56%), 매화면(3.50%), 기성면(3.31%), 근남면(3.26%), 온정면(3.26%)순이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북면으로 2.12% 상승했다.

정화용 재산세팀장은 “토지·건물 용도변경, 시세고려에 따른 가격 조정 등으로 각 표준주택별 가격 상승률 편차가 다소 심했던 전년에 비해 올해는 대부분의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이 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선정 호수는 828호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14,400여호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공시한 날로부터 30일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창에서 다운받거나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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