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2-07 오후 03:52: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울진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박차

- 특별법 시행 완료시기 도래 -
- 토지분할 규제 완화, 단독 소유권행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28일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22일까지 8년간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의 완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특례법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유 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동소유 토지에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함으로써 신청요건이 완성된다.

울진군은 특례법 시행기간 완료를 앞두고 이장출무회의를 통해 분할대상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독려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분할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막바지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28일
- Copyrights ⓒCBN뉴스 - 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