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3:20: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울진군, 태풍피해 토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시 50% 수수료 감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26일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태풍‘미탁’으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태풍피해 발생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는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적용 한다.

감면대상 토지의 확인은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제출할 경우 수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26일
- Copyrights ⓒCBN뉴스 - 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