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2-07 오후 03:52: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울진군,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안내

-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 까지 면제 기간 연장 -
- 읍·면·출장소 및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30일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 (군수 전찬걸)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맞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읍·면·출장소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세대원)에 있는 자가 이 기간 동안 본인의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단, 본인이 아닌 위임을 받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30일
- Copyrights ⓒCBN뉴스 - 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