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확대 - - 12월1일부터 사전신청, 기간 지나도 신청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11월 26일
| ![](../data/newsThumb/1606357006ADD_thumb580.JPG) | | ⓒ CBN뉴스 - 울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그 동안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사전신청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고 내년 지급은 내년 1월부터로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된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청년의 임차계약서, 분리거주를 증빙하는 재직 및 재학증명서 등과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 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지급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image/view_div01.gif) 입력 : 202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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