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산불피해 가구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감면`
- 4월부터 6월 고지분 대상,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4월 08일
|  | | ⓒ CBN뉴스 - 울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은 지난 3월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난 3월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울진읍, 북면, 죽변면 산불피해 지역 수용가 세대로 4월 고지분부터 6월 고지분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군은 피해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상수도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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