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접수
- 1만원 인상 월 9.5만원, 2개월 증가 12개월간 지원 확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11월 15일
| | | ⓒ CBN뉴스 - 울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2일까지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매월 9.5만원 범위 내에서 1년간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 다양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범죄 피해가정, 법정 한부모가족 등 만5~18세(출생일: 2005.1.1. ~ 2018.12.31.)의 유‧청소년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체육진흥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진군은 범죄피해가구와 1인당 누적 30개월 미만 대상자를 우선지원하며, 사업비는 119,700천원으로 대상자 105명을 2022년 12월 13일까지 선정한다.
확정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스포츠 시설을 확인하여 수강신청 및 온라인(PC, 모바일)결제를 하면 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체육진흥사업소(☎ 789–5964)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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