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3:20:27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지역뉴스
사회
정치
경제
생활문화
IT/과학
연예
칼럼/사설/연재
대구·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독도
사건사고
교육
환경/노동
인권/복지
식품/의료
인물/여성
사회일반
지방자치
의회
행정
정치 일반
생활경제
부동산
기업산업
취업/직장인
주식/금융
경제 일반
건강정보
여행/레저
음식/맛집
공연/전시
생활정보
생활문화 일반
통신/모바일
인터넷/게임
IT/과학 일반
연예가화제
방송/드라마
해외연예
연예 일반
칼럼
사설
연재
칼럼 일반
뉴스 >
사회일반
울진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4년 0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수 시설이란 농어업 및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양수능력 등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개발·이용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토지의 권리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울진군청 건설과로 제출하면 되고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 시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이 면제된다.
울진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지하수 등록추진단을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안에 관내 모든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추진단 방문 시 토지출입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4년 01월 25일
- Copyrights ⓒCBN뉴스 - 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