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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율 확대지원

- 중소기업운전자금 - 이차보전율 기존 2% → 4% 확대지원 -
- 기업유치지원자금 -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 연금리 1% -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특례보증 - 이차보전률 2%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2월 04일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율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보조율은 경북도와 울진군이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년 거치 약정상환, 이자보전율 기존 2%에서 4%로 상향 지원한다.

기업유치지원자금은 관내에서 창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로 연이자 1%,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이자보전율 2% 지원하고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중복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울진군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건설업․벤처기업․운수업․무역업 등 총 13개 업종이며 융자신청 및 관련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ljin.go.kr)를 참조하거나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054-789-6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활성화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화 및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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