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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대게조업 불법행위 단속강화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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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기자]= 울진군에서는 통발을 이용한 대게조업 금지구역내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연중 법으로 금지된 9cm이하 체장미달대게와 암컷대게를 조직적으로 포획하거나 이를 불법유통 시키고 있는 불법행위 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발을 이용한 대게조업 금지구역(수심 약 400m이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통발어구를 일제 수거하여 용의자를 추적 수사 하는 한편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행위 및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펼친다.

특히 야간 및 취약시간을 이용한 대게 불법조업 및 유통 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우범 항․포구별로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자생어업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울진특산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해상 및 항․포구별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동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경북도의 협조를 받아 지도․단속에 주력하고 있으나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울진군에서는 2014년에 35톤급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 30억원(도비 5억, 군비 25억)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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