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2:04: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교육

울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경로당행복도우미 법정의무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22일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1일 울진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 행복도우미 대상으로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울진군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실내 거리두기 및 입실 전 손소득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국민응급처치교육 EFR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15명, 경로당행복도우미 15명 등 130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다.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한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말하며,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교육 대상자이고,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본 교육 전에 울진군이 추진하는 '울진사랑실천! 울진愛 주소갖기' 운동에 따른 울진군 인구정책 홍보 동영상 시청과 지난달에 실시한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총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내 부모처럼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주는 생활지원사·경로당행복도우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 가정으로 출근하는 업무 특성상 앞으로도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22일
- Copyrights ⓒCBN뉴스 - 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