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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동해안 특산품 영덕대게자원 보호 민간 감시선 운영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7일
↑↑ 대게자원보호_민간감시선_교육_기념촬영장면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현 수산업법에서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심 450m 안쪽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을 이용한 대게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통발어선들이 「대게」 포획금지구역에서 대게를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있어 대게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대게자원보호를 위하여 민간 감시선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 연안자망협회에서는 민간 감시선을 어업인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감시활동과 사전에 불법어업 차단 및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민간감시선 운영사업은 2012년 최초로 영덕군에서 발굴한 시책사업으로 경북도에 건의하여 현재 울진군과 함께 보조금을 받아 3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작년부터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민간감시선의 유류대를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대게의 어획량 감소시기가 불법 통발어업자의 활동 시기와 일치하고 있어 통발어선의 무분별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의 남획이 대게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 대게자원보호_민간감시선_교육_장면
ⓒ CBN 뉴스
최근 들어 대게관련 불법어업은 조직화・전문화로 진화하고 불법 유통업자들의 개입으로 체계적이고 대형화되어 가는데 비해 시・군에서는 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행정업무와 단속을 병행해야하는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예찰과 지도 단속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적으로 대게를 포획하는 일부 통발어선은 선량한 어업인들의 어선을 임차하여 배 이름을 수시로 바꾸면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으며 불법조업으로 대게 포획현장을 적발하더라도 대게를 잡는 어구가 아닌 문어・고동 기타통발이라고 주장하며 포획한 대게를 방류하면 단속근거 미흡으로 단속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격고 있다.

한편 영덕군은 민간 감시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는 26일 영덕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서 동해특산대게 자원보호 감시선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민간감시선 운영의 세부계획과 협조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상북도 연안자망협회장 김규원씨는 ‘민간 감시선 활동에 따른 신변의 위협과 어구 손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영덕군과 어업인이 협력하여 동해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자원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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