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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포항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 체결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 지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22일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0일, 포항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는‘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으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한다.

첫 번째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자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 등이며,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단,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고용상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 받는다.

두 번째 지원대상은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울진군과 포항고용센터간 업무 협약 체결로 특수고용노동자(택배 및 트럭기사 등),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및 스포츠 강사 등) 및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군민들이 지원받게 되며, 이 외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 체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사항 및 신청은 온라인(http://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http://www.work.go.kr/kua)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울진 고용센터(054-271-6781~3)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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