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9 오후 01:45: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울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4월 12일
↑↑ 울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4)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미싱문자는 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건강검진 진단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청첩장, 부고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하게끔 유도하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만든 전화금융사기 탐지기 앱 ‘시티즌코난’ 설치, 또는 악성파일 삭제 등이 있다.

또한 이미 링크를 눌렀을 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또는 경찰서(112)에 피해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비닐이나 노끈으로 묶어 일몰 후 가까운 집하장으로 배출하고 기타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4월 12일
- Copyrights ⓒCBN뉴스 - 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